2026년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오수면
  • 작성일 : 2026.06.21
  • 조회수 : 276

가. 신청기간 : 2026. 6. 19. ~ 30. (* 신청 접수 후 추후 대상자 선정예정)

나. 사업대상 : 임실군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다. 사 업 량 : 4호(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3%이내 150만원한도)

라. 신청장소 : 임실군청 종합민원과 주택정책팀(☎640-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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