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 2026. 6. 19. ~ 30. (* 신청 접수 후 추후 대상자 선정예정)
나. 사업대상 : 임실군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다. 사 업 량 : 4호(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3%이내 150만원한도)
라. 신청장소 : 임실군청 종합민원과 주택정책팀(☎640-2284)
26년신혼부부및청년대출이자지원사업추진계획.hwpx(82 kb)26년신혼부부및청년대출이자지원사업추진계획.hwp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