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한: 2026년 1월 30일까지
2. 지원대상자: 도내에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둔 자로서 농식품부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이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자금(융자)를 실행한 자
* 부부가 청년후계농인 경우 부부 중 한 사람만 사업 신청 가능
3. 지원 정책자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귀농 창업자금
4. 지원내용: ’21년 이후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된 이후 실행한 정책자금(융자)의 거치기간에 해당되는 이자 중 0.5% 지원(최대 2.5백만원/연) 최대 3년(36개월분)지원
* 고정금리, 변동금리 관계없이 지원
2026년청년창업농정책자금이차보전지침.hwp(207 kb)2026년청년창업농정책자금이차보전지침.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