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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작성자 : 보건의료원
  • 작성일 : 2025.04.07
  • 조회수 : 147
  • 작성자보건의료원
  • 제목2025년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 대상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부부 한명이라도 거주지가 타 시도인 경우 지원 불가

※ 부부동시 치료 시, 주소지가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치료

 

지원 내용

◎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최대 1회)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제출 서류

기본 첨부서류

1. 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3. 난임 진단서 1부.(일반 진단서일 경우 검사 결과지 제출)

선택 1)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 진단서

선택 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단 빈단서

※ 일반 진단서 제출 시, 기질적 요인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궁 및 난관 검사 결과지, 난소 기능(AMH) 결과지, 정액 검사 겨로가지 별도 제출

4.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별도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추가 첨부서류(필요시)

5. 사실상 혼인 관계 서류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6. (기타) 혈액검사 등 기초 검사지 1부.(생략가능)

 

제외 기준

◎ 사전 임신반응 검사에서 양성반응인 사람

◎ 기질적 이상, 심각한 남성·여성 요인 등 한방치료가 부적합한 사람

◎ 신체적, 정신적으로 사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남성)

◎ 무정자증, 배우자가 선정 제외기준인 사람(여성)

◎ 조기폐경, 양측 난관폐색 등 요인으로 자연임신이 불가능한 여성

◎ 골반염증성질환의 후유증으로 복막 내 장기 유착소견이 있는 경우

◎ 자궁 내막증의 경우 질병의 이환과 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간 치료를 요하여 단기간 한의약 치료에 부적합한 경우

◎ 배란유도제, 보조생식술 등 난임 시술을 받는 도중인 경우

◎ 배우자가 선정 제외기준인 사람

 

중단 기준

◎ 대상자 선정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2주 이내 치료를 위해 내원하지 않거나 나 난임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 담당 한의사의 치료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한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한약 복용을 2주 이상 중단한 경우 등)

◎ 한방 난임 치료 중 양방보조생식술을 받는 경우

 

기타 문의사항 ☎063-640-3155

 

붙임  1.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3.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끝.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신청서.hwpx(71 kb)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hwpx(77 kb) 사실혼확인보증서.hwpx(5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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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보건사업과 보건행정팀
  • 전화번호 063-640-3101

최종수정일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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