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작성자 : 보건의료원
- 작성일 : 2025.04.07
- 조회수 : 147
- 작성자보건의료원
- 제목2025년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 대상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부부 한명이라도 거주지가 타 시도인 경우 지원 불가
※ 부부동시 치료 시, 주소지가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치료
지원 내용
◎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최대 1회)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제출 서류
기본 첨부서류
1. 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3. 난임 진단서 1부.(일반 진단서일 경우 검사 결과지 제출)
선택 1)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 진단서
선택 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단 빈단서
※ 일반 진단서 제출 시, 기질적 요인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궁 및 난관 검사 결과지, 난소 기능(AMH) 결과지, 정액 검사 겨로가지 별도 제출
4.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별도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추가 첨부서류(필요시)
5. 사실상 혼인 관계 서류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6. (기타) 혈액검사 등 기초 검사지 1부.(생략가능)
제외 기준
◎ 사전 임신반응 검사에서 양성반응인 사람
◎ 기질적 이상, 심각한 남성·여성 요인 등 한방치료가 부적합한 사람
◎ 신체적, 정신적으로 사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남성)
◎ 무정자증, 배우자가 선정 제외기준인 사람(여성)
◎ 조기폐경, 양측 난관폐색 등 요인으로 자연임신이 불가능한 여성
◎ 골반염증성질환의 후유증으로 복막 내 장기 유착소견이 있는 경우
◎ 자궁 내막증의 경우 질병의 이환과 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간 치료를 요하여 단기간 한의약 치료에 부적합한 경우
◎ 배란유도제, 보조생식술 등 난임 시술을 받는 도중인 경우
◎ 배우자가 선정 제외기준인 사람
중단 기준
◎ 대상자 선정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2주 이내 치료를 위해 내원하지 않거나 나 난임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 담당 한의사의 치료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한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한약 복용을 2주 이상 중단한 경우 등)
◎ 한방 난임 치료 중 양방보조생식술을 받는 경우
기타 문의사항 ☎063-640-3155
붙임 1.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3.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끝.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신청서.hwpx(71 kb)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hwpx(77 kb) 사실혼확인보증서.hwpx(50 kb)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보건사업과 보건행정팀
- 전화번호 063-640-3101
최종수정일 : 202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