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안내
- 작성자 : 지사면
- 작성일 : 2022.01.27
- 조회수 : 342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안내>
❍ 변경내용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됨
❍ 적용범위 : '14.2.1. ~ '15.3.31. 출생 아동 (만 7세 이상 ~ 만 8세 미만)
❍ 사전신청기간 : `22. 2. 9.(수) ~ `22. 3. 31.(목)까지
※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유의사항
- `14. 2월생 ~ `15. 3월생 중 신규 신청자의 경우 사전신청기간(`22. 2. 9. ~ `22. 3. 31.) 신청한 경우에만
'22.1월 ~ 3월 중 각각 8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달까지의 급여 지급분을 소급지급
- `22. 4월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22. 1월 ~ 신청 전 월이 만 8세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신청한 달부터 지급함(소급없음)
- `14. 2월생 ~ 3월생의 경우 사전신청기간 이후에는 수급 자격이 중단되어, 사전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음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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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