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알림(~2022. 10. 11. 화)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22.09.26
- 조회수 : 279
항목 |
사회적농장 |
공동체단위 사회적농장 |
지역 서비스공동체 |
사업 내용 |
○ 사회적 농업 활동비 지원 |
○ 사회적 농업 및 지역 사회 기여 활동비 지원 ○ 중간지원 기관의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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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공동체의 운영비 및 서비스제공비 지원 ○ 중간지원 인력(돌봄반장)의 인건비 지원 |
사업 대상자 |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 지역 소재 조직 * 법인이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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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사회적 농장(최소 3개 이상)과 중간지원 기관이 협력하는 공동체 조직 또는 대표농장을 중심으로 다수의 농장이 결합된 협동조합 *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
○ 사회・의료・복지 기관 또는 단체, 민간업체 등이 연대하여 구성된 지역 서비스공동체 조직 *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
지원 금액 |
○ 개소당 평균 60백만원 * 1년차(예비단계): 20백만원 |
○ 개소당 평균 9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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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당 평균 90백만원 * 1년차(예비단계): 50백만원 |
지원 기간 |
○ 5년간 |
○ 5년간 |
○ 5년간 |
활동 내용 |
○ 사회적 약자와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한 돌봄, 교육, 고용 효과를 도모하는 활동 |
○ 인접한 곳에 위치한 개별 농장들이 협력하여 사회적 농업을 실천 확산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 |
○ 안부 확인, 반찬 배달 등 노인 돌봄 서비스, 집수리 업체 연계·지원, 교육업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 아동 보육 서비스 등 * 돌봄 반장 : 주민 대상 서비스 수요 발굴, 관련 기관・업체 네트워킹, 서비스 공급 지원, 사례관리, 홍보·교육·컨설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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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