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제59회 임실 군민의 날 임실군 관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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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작성자 : 관촌면
  • 작성일 : 2022.06.24
  • 조회수 : 460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하여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 ① (기초생활수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②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③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 지급기준 : *기준일(2022.5.29) 당일 급여자격 보유 가구 -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의결일

* 지급기간 : 2022.6.27.(월) ~ 7. 29.(금)  * 카드 사용기한: 2022.12.31.일한

* 지급방식 : 선불형 카드(NH농협은행)

* 신청권자

- 지원대상 가구에 포함된 보장가구원(기초/한부모), 자격보유 가구원(차상위) 또는 조사가구원(교육급여)

- 대리수령 가능(대리수령 자격 제한 없음)

  : 대리신청시 위임장(붙임1) 신분증(위임자, 수임자) 제출 필요

* 지급금액 :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지급(1회 지급, 한시지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 이상

생계·의료

400,000

650,000

830,000

1,000,000

1,160,000

1,310,000

1,450,000

보장시설

1인 200,000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300,000

490,000

620,000

750,000

870,000

980,000

1,090,000

※ 7인 이상 가구는 동일 금액 지원

* 기타문의 : 관촌면사무소 복지팀(063-640-4422~26)

 

붙임 1.  위임장 1부. 

       2. 리플릿 1부.  끝.

위임장(위임,수임인신분증필요).hwp(33 kb)위임장(위임,수임인신분증필요).hwp바로보기 저소득층한시긴급생활지원금리플렛.pdf(846 kb)저소득층한시긴급생활지원금리플렛.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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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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