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건축물 해체(철거) 제도 안내
- 작성자 : 신덕면
- 작성일 : 2022.09.13
- 조회수 : 260
* 붙임참조
<주요 변경내용>
구 분 |
개 정 전 |
개 정 후('22.8.4. 시행) |
비 고 |
건축물해체 신 고 |
○ 해체계획서 작성 제출 → 관리자(건축주) |
○ 해체계획서 작성 제출 → 관리자(건축주) ○ 해체계획서 사전검토 및 서명날인 → 건축사 및 관계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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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해체 허 가 |
○ 해체계획서 작성 제출 → 관리자(건축주) ○ 해체계획서 사전검토 및 서명날인 → 건축사 및 관계기술사 |
○ 해체계획서 작성 및 서명날인 → 건축사 및 관계기술사 ○ 해체계획서 제출 → 관리자(건축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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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