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건축물 해체(철거) 제도 안내

  • 작성자 : 신덕면
  • 작성일 : 2022.09.13
  • 조회수 : 260

* 붙임참조

<주요 변경내용>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22.8.4. 시행)

비 고

건축물해체

신 고

○ 해체계획서 작성 제출

→ 관리자(건축주)

○ 해체계획서 작성 제출

→ 관리자(건축주)

해체계획서 사전검토 및 서명날인

건축사 및 관계기술사

 

건축물해체

허 가

○ 해체계획서 작성 제출

→ 관리자(건축주)

○ 해체계획서 사전검토 및 서명날인

→ 건축사 및 관계기술사

○ 해체계획서 작성 및 서명날인

→ 건축사 및 관계기술사

○ 해체계획서 제출

→ 관리자(건축주)

 

 

건축물해체(철거)제도안내서.pdf(1061 kb)건축물해체(철거)제도안내서.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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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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