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안내
- 작성자 : 신덕면
- 작성일 : 2022.06.24
- 조회수 : 276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대상 : 기초생활수급,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 ① (기초생활수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②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③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 지급기준 : '22년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의결일(2022.5.29.) "기준일"로 하여 기준일 당일 급여자격 보유 가구
* 지급기간 : 2022.6.27.(월) ~ 7. 29.(금) * 카드 사용기한: 2022.12.31.일한/ 전국 사용 가능
* 지급수단 : 선불형 카드(NH농협은행)
* 지급방법 : 면사무소 내방 후 본인 신청, 대리수령의 경우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 및 위임장 확인 후 지급
* 지급금액 :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지급(1회 지급, 한시지원)
(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 이상 |
생계·의료 |
400,000 |
650,000 |
830,000 |
1,000,000 |
1,160,000 |
1,310,000 |
1,450,000 |
보장시설 |
1인 200,000 |
||||||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
300,000 |
490,000 |
620,000 |
750,000 |
870,000 |
980,000 |
1,090,000 |
※ 7인 이상 가구는 동일 금액 지원
* 기타문의 : 신덕면 민원복지팀 ☎ 063-640-4244
카드수령위임장.hwp(34 kb)카드수령위임장.hwp바로보기 선불카드사용안내문.pdf(483 kb)선불카드사용안내문.pdf바로보기 저소득층한시긴급생활지원금리플렛.pdf(846 kb)저소득층한시긴급생활지원금리플렛.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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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