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안내

  • 작성자 : 신덕면
  • 작성일 : 2022.06.24
  • 조회수 : 276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대상 : 기초생활수급,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  ① (기초생활수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②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③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 지급기준 : '22년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의결일(2022.5.29.) "기준일"로 하여 기준일 당일 급여자격 보유 가구

* 지급기간 : 2022.6.27.(월) ~ 7. 29.(금)  * 카드 사용기한: 2022.12.31.일한/ 전국 사용 가능

* 지급수단 : 선불형 카드(NH농협은행)

* 지급방법 : 면사무소 내방 후 본인 신청, 대리수령의 경우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 및 위임장 확인 후 지급

* 지급금액 :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지급(1회 지급, 한시지원)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 이상

생계·의료

400,000

650,000

830,000

1,000,000

1,160,000

1,310,000

1,450,000

보장시설

1인 200,000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300,000

490,000

620,000

750,000

870,000

980,000

1,090,000

※ 7인 이상 가구는 동일 금액 지원

* 기타문의 : 신덕면 민원복지팀  ☎ 063-640-4244

카드수령위임장.hwp(34 kb)카드수령위임장.hwp바로보기 선불카드사용안내문.pdf(483 kb)선불카드사용안내문.pdf바로보기 저소득층한시긴급생활지원금리플렛.pdf(846 kb)저소득층한시긴급생활지원금리플렛.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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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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