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공고
- 작성자 : 신덕면
- 작성일 : 2022.01.03
- 조회수 : 299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차단하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7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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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