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안내
- 작성자 : 운암면
- 작성일 : 2021.10.08
- 조회수 : 187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 가능하고,
인터넷 정부24(www.gov.kr)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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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