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지원계획 안내
- 작성자 : 청웅면
- 작성일 : 2023.01.25
- 조회수 : 150
1. 지원대상자: 농어가, 작목반, 농수산물유통(가공)업자,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귀농인
2. 대상사업
❍ 농림수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설비(국내산 농림수산물 이용 가공) 사업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산지수매* 및 저장․직판사업
* 산지수매 : 농어가에서 직접 구매(1차유통)
❍ 거래량의 규모가 큰 농수산물이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이 폭락할 경우 농수산물 수매사업
❍ 농수산물 수출작목‧친환경농산물‧지역특산품 등의 생산시설사업
❍ 농어가 경영회생 및 농어가 경영안정 사업
❍ 농어촌 귀농 사업 및 FTA 대응 사업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림수산 발전사업
다. 지원신청 및 지원시기
❍ 신청 시기 : 수시
❍ 신청지
- 농 업 인 : 주소지(주민등록) 시․군
*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시‧군
- 법인(단체) : 사업장 소재지 시․군
❍ 제출 서류
- 농 업 인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1 ~ 3의 해당 사업), 개인 정보제공동의서(붙임 4), 신용조사서(붙임 5)
- 법인(단체) : 농업인 신청서류+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 기타 시장․군수 및 도지사는 서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시설자금 : 간이설계도, 견적서 등 사업비 산출내역서 첨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2023년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지침개정(230113).hwp(283 kb)2023년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지침개정(230113).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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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