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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 양돈농가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행정명령 및 공고 시행 알림

  • 작성자 : 임실읍 산업팀
  • 작성일 : 2023.03.24
  • 조회수 : 285

1. 명령대상: 축산차량, 양돈농장

2. 명령지역: 전국

3. 명령기간: 2023년 3월21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4. 명령내용

  - 축산차량은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5. 위반시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시 같은 법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음

6. 문의처: 임실군 농업축산과 ☎063-640-2501

ASF등가축전염병예방을위한추가방역기준-행정명령및공고주요내용.hwpx(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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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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