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작성자 : 임실읍
- 작성일 : 2022.06.23
- 조회수 : 199
1. 신청기간 : 2022. 7. 1. ~ 7. 31.(1개월간)
2.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3. 신청대상
가. 신청대상 산지
○ 「임업직불제법」 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신청기간 이전 일(2022.06.30.)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완료한 산지. 신나. 신청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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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