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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작성자 : 임실읍 복지팀
  • 작성일 : 2022.06.22
  • 조회수 : 248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하여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 ① (기초생활수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②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③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 지급기준 : *기준일(2022.5.29) 당일 급여자격 보유 가구 -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의결일

* 지급기간 : 2022.6.27.(월) ~ 7. 29.(금)  * 카드 사용기한: 2022.12.31.일한

* 지급방식 : 선불형 카드(NH농협은행)

* 신청권자

- 지원대상 가구에 포함된 보장가구원(기초/한부모), 자격보유 가구원(차상위) 또는 조사가구원(교육급여)

- 대리수령 가능(대리수령 자격 제한 없음)

  : 대리신청시 위임장(붙임1) 신분증(위임자, 수임자) 제출 필요

* 지급금액 :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지급(1회 지급, 한시지원)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 이상

생계·의료

400,000

650,000

830,000

1,000,000

1,160,000

1,310,000

1,450,000

보장시설

1인 200,000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300,000

490,000

620,000

750,000

870,000

980,000

1,090,000

※ 7인 이상 가구는 동일 금액 지원

* 기타문의 : 임실읍사무소 복지팀(063-640-4011)

 

붙임 1.  위임장 1부. 

       2. 리플릿 1부.  끝.

위임장.hwp(32 kb)위임장.hwp바로보기 저소득층한시긴급생활지원금리플렛.pdf(846 kb)저소득층한시긴급생활지원금리플렛.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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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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