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신평면
- 작성일 : 2022.01.10
- 조회수 : 23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기한 도과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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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