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6월 공고 안내
- 작성자 : 경제교통과
- 작성일 : 2022.06.29
- 조회수 : 176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 및 제56조 등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산업육성, 환경오염방지 등 국가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기업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_2022년6월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접수공고문.pdf(118 kb)바로보기 [붙임2]_2022년도6월미래환경산업융성융자사업안내서.pdf(1143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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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