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주민복지과
- 작성일 : 2025.02.07
- 조회수 : 625
1. 근거규정: 긴급복지지원법
2. 선정기준
□ 소득·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_1,923,179 / 2인_3,149,469/ 3인_4,019,277/ 4인_4,871,054/ 5인_5,667,539 6인_6,416,964
- (재산기준) 13,000만 원(일억삼천만원)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부채)
- (금융재산)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1인_8,564,000/ 2인_10,199,000/ 3인_11,359,000/ 4인_12,494,000 / 5인_13,556,000 / 6인_14,555,000
3. 지원내용
① 생계지원
1인_783,000 / 2인_1,286,600 / 3인_1,644,000 / 4인_1,994,600 / 5인_2,324,400 / 6인_2,636,700
② 의료지원 한도액: 300만원 이내
※ 지원 제외 :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식대, 비급여입원료(특실 및 1인실 비용)
③ 주거지원 한도액
1~2인_189,000 / 3~4인_250,500 / 5~6인_330,000
4.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상담 및 신청
° 기타: 붙임자료 참고
° 문의: 063-64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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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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