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_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515-11(의 남쪽부위 무연고 묘)
- 작성자 : 임OO
- 작성일 : 2021.11.24
- 조회수 : 92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제적등본 족보 등 관련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 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묘위치 :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515-11번지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토지활용을 위한 사유재산권 행사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상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이장 및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취득 후 개장
6. 안치장소 : 임실읍 성가리 515-6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8. 토지소유자 및 공고인 연락처 : 임 락 환 (010**********)
9.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입증서류)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공고인)에게 신고바랍니다.
10.기타사항 :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무연
분묘 처리하겠으며, 개장 공고이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 임 락 환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 전화번호 063-640-2101
최종수정일 :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