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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사업 안내

  • 작성자 : 경제교통과
  • 작성일 : 2022.03.03
  • 조회수 : 12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환경정책 기본법" 제47조(회계의 세출) 및 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등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오염방지 등 국가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중소, 중견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붙임1]_2022년3월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접수공고문.pdf(116 kb)바로보기 [붙임2]_2022년도3월미래환경산업융성융자사업안내서.hwp(1011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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