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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신고

  • 작성자 : 민원봉사과
  • 작성일 : 2017.07.27
  • 조회수 : 1467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시,

매도인 매수인 당사자 모두 거래신고 의무자로 신고서란 하단 매수인 매도인란 날인은 둘다 하셔야 하며,

제출은 매도인이나 매수인중 한쪽만 하셔도 무방하며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도 가능합니다.

[별지_제1호서식]_부동산거래계약_신고서.hwp(25.1 KB)바로보기 [별지_제3호서식]_부동산거래계약_해제등_신고서.hwp(19.5 KB)바로보기 [별지_제5호서식]_부동산거래계약_변경_신고서.hwp(20.5 KB)바로보기 위임장.hwp(12.8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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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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