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에 대해서

  • 작성자 : 담당자
  • 작성일 : 2006.12.04
  • 조회수 : 2294
주민등록법 제17조11,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주민등록증재발급 수수료 5,000원의 징수와 면제에 대한 구분입니다. <<수수료징수가 필요한 사항>> 1. 분실 2. 본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훼손 <<수수료가 면제되는 사항>> 1. 자체훼손(경신발급초기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사진이흐려진경우가많음) 2. 주민등록증 기재사항중 성명한자등 주소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3. 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란(주소변경)이 부족한 경우 4. 국외로 이주한 자가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5. 외과적시술(일명 성형수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8.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9. 고엽제후유증환자 10. 참전군인 ※ 장애인은 주민등록법상 수수료 면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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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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