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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입원 격리대상자 생활지원비 신청서 등(2.14일 이후 격리통지 받은 대상)

  • 작성자 : 임실읍 복지팀
  • 작성일 : 2022.02.22
  • 조회수 : 630

2022.02.14 이후 입원 격리통지 받은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서 서식입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위임장

* 유급휴가(공가 등) 미제공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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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일 이후 입원 격리대상자 지원신청]

* 신  청  자 : (원칙) 가구내 확진자-확진자가 없는 가구는 격리자가 신청

* 지원인원 : 동일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중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

 ※ 지원제외 대상

①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② 해외입국 격리자

*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
※ 제출서류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지원기간 : 확진자를 중심으로 입원 격리 통지서에 기재된 격리기간
 (격리시작일부터 격리해제일까지의 일수)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063-640-4049), 이메일(largem@korea.kr)
 #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시 전화(063-640-4011)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격리통지서 또는 해제통지서 등

  # 격리통지서 및 해제통지서가 없을 경우 문자메세지 가능

    (격리자, 격리기간, , 격리장소, 격리 통보 주체 표시)

생활지원비신청서.hwp(102 kb)생활지원비신청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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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임실읍
  • 전화번호 063-640-4001

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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