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 시행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3.21
- 조회수 : 557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시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2007년 4월부터 우리 덕치면 사무소에서는 평일 근무시간내에 주민등록 사무를
볼 수 없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주민등록
민원 예약처리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해당면사무소 주민등록담당자에게 전화 연락 하시어
예약하신 후 해당 일에 방문, 주민등록 민원을 신고(신청) 하시면 됩니다.
◇ 서비스 일시 : 매월 셋째주 목요일, 18:00~21:00
(휴일일 경우 넷째주 목요일에 운영함)
◇ 서비스 대상 : 주민등록의 신규등록, 정정·말소, 전입,
국외이주신고,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신청
◇ 준 비 물 : 신고(신청)서, 신분증(학생증 포함)
- 주민등록증 발급의 경우 6월이내 촬영한 사진1매(3×4)
(문의 : 덕치 면사무소 주민등록담당 ☎ 640 - 2611, FAX 640 - 2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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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