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대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용하세요

  • 작성자 : 신덕면
  • 작성일 : 2021.02.10
  • 조회수 : 132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인터넷을 통하여 본인이 발급할 수 있음.) -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 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임 ❍ 신청절차 :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최초 1회 방문) ❍ 증빙서류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신청서, 신분증 ※ 유효 신분증 제시 (※국가유공자증 제외, 유효기간 만료 및 체류기한 경과시 불인정)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여권 ․ 국내 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 여권(PR)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발급절차 : 정부24(https://www.gov.kr)」접속 - 로그인(공인인증서 및 프린터 필요)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발급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업무 :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사망신고, 등리지 변경신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폐업․휴업․이전신고 등 ❍ 기대효과 - 국민편익 : 인감을 제작․변경․관리할 필요가 없음, 발급기관 방문없이 직장이나 집에서 발급 가능 - 행정능률 향상 : 전․출입에 따른 인감대장 이송 등 행정업무 및 등기료 감축 -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 인감신고로 인한 이동·대기시간, 도장제작비, 인건비, 용지구입비 등 연간 1,050억원 절감 효과, 대리발급 불가로 법적분쟁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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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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