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제59회 임실 군민의 날 임실군 지사면

날씨

03.28(목요일)12.0℃

미세먼지 17㎍/㎥

전체메뉴 누리집지도보기

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작성자 : 지사면
  • 작성일 : 2022.06.28
  • 조회수 : 700

산림청 공고 제2022-227호

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따라 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2일

산림청장

 

※ 현재「임업직불제법」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법제처 심사 중으로 심사 및 제정 결과에 따라 일부 대상, 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사각형입니다.

 

1. 신청기간 : 2022. 7. 1. ~ 7. 31.(1개월간)

2.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동사무소

3. 신청대상

. 신청대상 산지

○ 「임업직불제법」 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신청기간 이전 일(2022.06.30.)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완료한 산지

* 임업직불금 지급제외 산지

 

 국유림 및 공유림

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산지관리법 제15조2 제4항제4호 및 제7호 일부 제외)

 신청한 연도에 농업분야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 등록신청 연도에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직접지불금 등록 신청 산지

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 주거・상업・공업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 예정지

 휴경산지(임산물 재배 휴경, 벌채 후 재조림 미이행)

 일시적인 채취행위에 의한 임산물생산지(임산물생산업 한정)

 법정제한지역 등 육림업이 어려운 산지(육림업 한정)(첨부 참고자료 참고)

. 신청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 임업직불금 지급제외 대상자

 

임 산 물 생 산 업

육 림 업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산지 소재(동일 또는 연접) 농촌* 외 지역 거주자(주업 조건 해당자는 지급)

 

* 농촌 :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지역

- 읍ㆍ면

- 시(특ㆍ광역시 제외)의 동 지역 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외 지역

- 자치구(수도권 제외)의 동 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관리)지역,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 2002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제1종일반주거지역(수도권 제외)

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경면적 제외)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 농업 소규모농가직불금 수급자 및 해당 농가 구성원(신청일의 직전연도에 한함)

 농업 면적직불금 지급면적(신청일의 직전 연도)과의 합 상한 적용

 자기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사용차 하거나, 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단,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

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경면적 제외)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자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 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단,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

 

 

 

 

 

3. 임업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 임산물생산업 중 소규모임가 직불금

(종사 요건) ①0.1ha 이상 대상 산지에서 ②직전 1년 이상(연간 종사일수가 9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고 ③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농업법인 4,500만원)인 자

(자격요건) 다음 자격요건 항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임가

 

자 격 요 건 항 목

자 격 기 준

 임가 내 모든 임업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 합

0.5ha 이하

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 임가 내 모든 임업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 임가 내 모든 임업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 임가 내 모든 임업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 임가 내 모든 임업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 임가 내 모든 임업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 임산물생산업 중 면적직불금

(종사 요건) ①0.1ha 이상 대상 산지(법인 5ha 이상)에서 ②직전 1년 이상(연간 종사일수가 9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고 ③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농업법인 4,500만원)인 자

(거주 요건)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 또는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인정받은 자

 

* 임산물생산업 주업 기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업인

농업법인

① 동일ㆍ연접 시군 산지 3ha 이상

① 동일·연접 시군 산지 10ha 이상

임산물 판매액 1,600만원 이상

판매액 8,000만원 이상

경영투입비용 800만원 이상

경영투입비용 4,000만원 이상

. 육림업직불금

(종사 요건)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3ha 이상의 산지(농업법인 10ha)에서 직전 1년 이상 육림업에 종사(연간 90일 이상)한 자

(거주 요건)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를 둔 자 또는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었으나 육림업을 주업*으로 인정받은 자

* 육림업 주업 기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업인

농업법인

①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ha 이상

①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0ha 이상

② 다음 요건은 모두 만족

㉠ 주된 산지에서 100ha이상 경영

㉡ 해당 산지에서의 종사일수 90일 이상

㉢ 목재 판매액 1,600만원 이상 또는
경영투입비용 800만원 이상

4. 지급단가(안)

. 임산물생산업 중 소규모임가직불금 : 임가당 120만원

. 임산물생산업 중 면적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 임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까지 지급 상한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면적

0.1ha이상∼2ha이하

2ha초과∼6ha이하

6ha초과∼30ha이하,

6ha초과∼50ha이하(법인)

단가

94만원/ha

82만원/ha

70만원/ha

* 현 단가는 ()이며, 최종 단가는 8월 중 고시 예정

. 육림업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 임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까지 지급 상한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면적

3ha이상∼10ha이하

10ha초과∼20ha이하

20ha초과∼30ha이하,

20ha초과∼50ha이하(법인)

단가

62만원/ha

47만원/ha

32만원/ha

* 현 단가는 ()이며, 최종 단가는 8월 중 고시 예정

5. 신청 관련 사항

○ 임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되 폐경, 휴경면적은 신청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

○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임가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을 받아 대표자가 읍・면・동에 제출

 

1)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모든 임가 구성원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작성

①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가족 구성원은 ④-1에 기재

②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없으나(신청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은 세대원 중)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세대원은 ④-2에 기재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신청인 기준)

소규모임가을 선택하실 경우만 해당

④-1 주민등록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④-2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구성원 ※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④-1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원만 작성합니다.

 

 

-

 

 

-

2) 산지면적 등을 확인 후 신청할 면적을 기재하고,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선택

3) 축산업이나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연간 소득 추정금액을 기재

4) 뒷부분 하단의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에 임가 구성원의 자필 서명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서명 가능

- 소규모임가직불금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신청

제출서류 : 필수대상서류는 제출이 원칙.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은 생략 가능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필수

임업공익직불 등록신청서( *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2. 지급대상 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필수

‣ ’19.4.1~‘22.6.30 내에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 다만, 분·합·필, 환지 등으로 인하여 산지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 첨부

3. 본인 소유가 아닌 산지(임차임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필수

※ 임대차계약이 9.30일 이전에 종료하거나 임업공익직불 신청인과 산지의 임차인이 다른 경우

(사유지) (사인간)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류

(소유자가 다수 또는 불명확) 해당 필지에 대한

직전 연도 세금납부내역서(납부영수증) + 경작사실확인서 + 확인서

(종중토지 등) 소유권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종중토지 등은 신청자에게 경작권을 이양하는 내용으로 합의된 공증된 회의록

4. 소임가직불신청자

‣ 임가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수)

5.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필수

※ 농촌(산지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한정)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경영면적 또는 판매금액 등 주업기준 증명)

경영면적 : 임산물생산업 3ha 이상, 육림업 30ha(100ha) 이상(시스템 확인)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 임산물생산업(육림업) 1,600만원 이상

연간 경영투입비용 : 임산물생산업(육림업) 800만원 이상

연간 종사일수 : (육림업) 90일 이상

1) 출하 납품 시 : 영수증, 납품확인서

2) 직거래 시 : (계좌이체)입금내역, 거래내역서/(카드거래) 카드결제영수증, 거래내역서(원거리 거래 시 택배영수증)

3) 경영투입비용 : 영림자재 구입, 인건비 지출 등 증명

4) 종사 증명 : 영림자재 구매, 교육이수, 기반시설 지원이력 등 증명

5) 산지 소재지의 이(통)장이 확인·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제출방법 :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하는 임업인이 직접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이장・통장 등을 통하여 대리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 등 신청 기간 내에 준비가 어려우면 등록신청서를 우선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고 9.10까지 보완

6. 유의 사항

.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접수 일정 및 코로나-19 상황 등을 사전에 확인

○ 읍・면・동 등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현장 진행요원의 지시에 협조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정보 수정

○ 임업인이 신청한 임업직불금 등록정보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9.10일까지 변경등록 가능

○ 임업직불금은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 및 임업인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산지의 추가・제외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까운 지방산림청에 임업경영체 변경 신고(방문, 전화, 인터넷 등)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후 관할 읍・면・동에서는 등록사항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임업인은 읍・면・동의 요청에 적극 협조

* 자격요건이 부적격 또는 제출서류 미보완 등일 경우 관련 내용 안내 및 보완요청

.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전액 또는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자에 대한 허위서류 제출, 부정한 산지 분할 등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

* ① 허위 등록시 3~5년간 등록 제한, ②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시 전액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5~8년간 등록 제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지 소재지 읍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에 문의하시거나, 임업경영체 종합포털임업 -in(www.foco.go.kr) 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육림업이 제한되는 산지[시행령()17조 관련]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산지관리법」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의 산지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의 산지

20.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ㆍ해안사구(해안모래언덕)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2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

 

2022년도임업ㆍ산림공익직접지불금등록신청공고(최종).hwp(90 kb)2022년도임업ㆍ산림공익직접지불금등록신청공고(최종).hwp바로보기

목록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지사면
  • 전화번호 063-640-4381

최종수정일 : 2021-10-07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