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덕치면
- 작성일 : 2021.01.11
- 조회수 : 138
o 신청기한: 2021. 1. 29.(금) 까지
o 신청장소: 면사무소 산업팀
o 연령기준: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 만 45세 미만(1976.1.1 ~2003.12.31 출생자)
o 지원대상: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2018~2020년)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2020년)로 선발된 자
o 지 원 액: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의 임차료 50%(최대 2ha)를 지원하되, 최대 연 5백만원 이내 지원
o 지원기간: 매년 사업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 최대 3년간 지원
* 세부 사업내용 및 선발기준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_전북형_청년창업농_영농기반_임차지원_사업지침.hwp(39.5 KB)2021년_전북형_청년창업농_영농기반_임차지원_사업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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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