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내용 공고
- 작성자 : 덕치면
- 작성일 : 2020.12.17
- 조회수 : 10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공고기간 : 2020. 12. 16. ~ 2021. 2. 15.(2개월)
기타사항
1)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1조제6항제3호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21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합니다.
4. 문의전화 : 임실군청 주택토지과 국토정보팀(☎ 063‐640-2267, 2268, 2269)
공고문(20201216).hwp(233.0 KB)공고문(20201216).hwp바로보기 이의신청서.hwp(46.1 KB)이의신청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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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