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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내용 공고

  • 작성자 : 덕치면
  • 작성일 : 2020.12.17
  • 조회수 : 10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공고기간 : 2020. 12. 16. ~ 2021. 2. 15.(2개월)

기타사항

1)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1조제6항제3호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의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21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합니다.

4. 문의전화 : 임실군청 주택토지과 국토정보팀(063640-2267, 2268, 2269)

공고문(20201216).hwp(233.0 KB)공고문(20201216).hwp바로보기 이의신청서.hwp(46.1 KB)이의신청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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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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