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 작성자 : 덕치면
- 작성일 : 2022.03.22
- 조회수 : 628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란?
- 임야(임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
❍ 임업경영체 등록: 2022년 5월말까지
※ ‘22년도 이후 매년 임업직불제 수령을 위한 임업경영체 등록 마감: 2022.9.30(이후 등록된 임야는 직불금 대상 필지에서 제외)
※ 임업직불금 신청: 2022년 6월 예정
❍ 등록대상자 및 제출서류: [붙임] 참고
❍ 임업인 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이 감액되오니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비대면) 교육 ]
• 교육대상: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였거나 등록대상인 임업인
• 교육방법
- 농업교유포털(www.agriedu.net)에 접속하여 ‘22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 교육수강
- 별도 회원가입 없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번호와 이름 입력 후 수강
❍ 문의 및 등록처
- 서부지방산림청(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311, ☎063-620-4655~9)
* 붙임: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서
임업경영체등록안내포스터.JPG(116 kb)임업경영체등록안내포스터.JPG바로보기 임업경영체등록안내자료.pdf(3852 kb)임업경영체등록안내자료.pdf바로보기 (220307)2022년임업직불제수급을위한임업인교육운영계획.hwp(442 kb)(220307)2022년임업직불제수급을위한임업인교육운영계획.hwp바로보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누리집명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덕치면
- 전화번호 063-640-4351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