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23.03.10
- 조회수 : 290
1. 예고기간 : 23.3.9.(목) ~3.14.(화) [5일간]
2. 예고방법: 군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직접방문 등
4. 의견제출처: 임실군의회 의회사무과 063-64.-2883
5. 예고대상
- 임실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임실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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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