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제59회 임실 군민의 날 임실군 강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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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23.03.10
  • 조회수 : 290

1. 예고기간 : 23.3.9.(목) ~3.14.(화) [5일간]

2. 예고방법: 군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직접방문 등

4. 의견제출처: 임실군의회 의회사무과 063-64.-2883

5. 예고대상

 - 임실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임실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제출서.hwp(27 kb)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제출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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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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