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조기폐차 사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LPG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23.02.27
- 조회수 : 411
1. 2023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기간: 23.2.27.(월)~예산소진시까지
-사업물량: 4등급 100대, 5등급 200대, 건설기계 20대
- 접수처: 군청 환경보호과, 각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자동차 소유자 통장사본, 자동사등록증
2. 2023년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3. 2. 27.(월)~예산소진시까지
-사업물량: 25대
-신청방법: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emissiongrade.mecar.or.kr)
*본 사업은 사업신청을 차량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 신청해야 합니다.
3.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2023. 2. 27.(월)~예산소진시까지
-사업물량: 5대
-접수처: 환경보호과(063-640-2954) , 각읍면사무소
-지원대상: 임실군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1톤 화물차: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 화물차
4. 2023년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신청기간: 23.2.27.(월)~ 예산소진시까지
-사업물량: 10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emissiongrade.mec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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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