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아동급식 지원 단가 인상 및 사업안내
- 작성자 : 관촌면
- 작성일 : 2021.07.02
- 조회수 : 121
1. 선정기준
가. 지원연령: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만18세 이상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도 지원
나. 지원대상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 양육능력이
미약한 경우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이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 중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중복 불가, 가정위탁 등 보호아동 제외
2. 신청서류
가. 아동급식 신청서
나. (해당시) 증빙자료
3.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4. 참고사항
가. 결식아동: 미취학 아동 대상/ 연중 1일 1식 또는 2식 지원
나. 취학아동: 초1 ~ 고3 아동/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 방학중:
매일 중식
다. 지원방법: 급식업체에서 가정으로 부식 배달/1식 6,000원
** 기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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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