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일제 단속 기간 운영
- 작성자 : 관촌면
- 작성일 : 2021.03.09
- 조회수 : 215
가. 추진기간: 21. 3. 16. ~ 3. 31.(16일간)
나. 법적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다. 중점단속대상: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임실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발견시 조치사항
-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 개인: 추후 상품권 구입 및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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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