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철저 홍보
- 작성자 : 관촌면
- 작성일 : 2021.08.23
- 조회수 : 500
생활폐기물 배출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함에도, 규격 봉투가 아닌 위변조된 봉투에 담아 배출한 사례가 있어 안내하오니, 주민분들께서는 반드시 생활쓰레기 배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량제봉투 미사용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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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