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보훈수당 신청안내
- 작성자 : 관촌면
- 작성일 : 2021.08.18
- 조회수 : 112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시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8호,12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시 배우자
- 전몰군경 유족 중 유자녀 1명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보훈지청에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 등록된 사람 중 선순위자 1명
○ 수당금액 : 월 10만 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 신청서(면사무소 비치),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유족)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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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