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관촌면
- 작성일 : 2022.05.05
- 조회수 : 320
□ 보급대상 (아래 내용 중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 지원내용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알림마당-홍보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일(월)~6월 17일(금)까지 약 1.5개월간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6.17.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o 온라인(www.at4u.or.kr)
o 방문접수(전북도청 정보화총괄과)
o 우편접수 (우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정보화총괄과 정보화총괄팀)
※ 신청서는 전화, Fax를 통해 접수할 수 없음.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신청 홈페이지 : http://www.at4u.or.kr (정보통신보조기기)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 : 1588-2670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우편·방문 접수처 : 전북도청 정보화총괄과(063-280-2598)
2022년정보통신보조기기신청관련양식.hwp(121 kb)2022년정보통신보조기기신청관련양식.hwp바로보기 2022년정보통신보조기기제품목록.hwp(119 kb)2022년정보통신보조기기제품목록.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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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