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정수급 신고방법 안내

  • 작성자 : 신덕면
  • 작성일 : 2022.12.01
  • 조회수 : 245
복지부정수급 신고방법 안내 1번째 이미지
복지부정수급 신고방법 안내 1번째 이미지

○ 신고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우편, 팩스

 - 인터넷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우 30113)

 - 팩스 : 044-202-3906

○ 신고방법 문의/상담 : 129(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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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신덕면
  • 전화번호 063-640-4221

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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