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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농촌총각 국제혼인사업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담당자
  • 작성일 : 2007.03.22
  • 조회수 : 1534
임실군공고 제2007 - 117호 임실군 농촌총각 국제혼인사업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임실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21일 임 실 군 수 임실군 농촌총각 국제혼인사업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임실군 농촌총각 국제혼인사업 지원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농촌총각의 국제혼인 지원대상 (안 제2조) ○ 농촌총각의 국제혼인 신청절차 (안 제3조) ○ 농촌총각의 국제혼인 심의위원회의 운영 (안 제4조) ○ 농촌총각의 국제혼인 심의위원회의 업무 (안 제5조) ○ 농촌총각의 국제혼인 대상자 결정 (안 제6조) ○ 농촌총각의 국제혼인 지원금액 (안 제7조) ○ 농촌총각의 국제혼인 사업의 추진 (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조례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임실군수(참조 산업유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66-800/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390 임실군청 산업유통과 (☎ : 063-640-2298, FAX 063-640-238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산업유통과 농정기획담당(☎ : 063-640-2298)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임실군 농촌총각 국제혼인사업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임실군 농촌총각 국제혼인사업 지원조례 시행규칙안.hwp(13KB)임실군 농촌총각 국제혼인사업 지원조례 시행규칙안.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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