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
- 작성자 : 신평면
- 작성일 : 2022.07.21
- 조회수 : 239
2022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
○ 가입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취·창업 청년
○ 지원내용: 차상위 이하 정부 지원 30만원(1:3), 차상위 초과 정부 지원 10만원(1:1)
○ 지원금 수령 조건: 교육 이수 충족 및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콜센터 ☎1566-0313,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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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