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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 안내

  • 작성자 : 신평면
  • 작성일 : 2022.10.18
  • 조회수 : 307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바우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대   상: 9~24세(1998년~2013년생)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내   용: 연 최대 150,000원 지원,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 방   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및 앱에서 신청

 

2022년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홍보물(하반기).pdf(1818 kb)2022년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홍보물(하반기).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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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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