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안내
- 작성자 : 신평면
- 작성일 : 2022.10.12
- 조회수 : 240
○ 신청대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개인회생 대상자 등 제외)
○ 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실 소요 비용(최대 1,000만원)
○ 대부용도: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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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