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안내
- 작성자 : 신평면
- 작성일 : 2022.10.12
- 조회수 : 232
보건복지부에서는 취약계층 아동(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만0~18세미만) 및 기초생활수급아동(만12~18세미만)
○ 지원내용: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금액을 적립(월 최대 50만원까지)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로
매칭하여 월 10만원 내에서 적립, 만기(18세) 후 특정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
만 24세 도달 시 사용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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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