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임실읍 복지팀
- 작성일 : 2023.05.18
- 조회수 : 363
[대상가구 신청 및 추천 안내문(난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
(지원예외)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 공공임대 매입임대 등 공공소유주택 거주자, 무허가주택 거주자
(사업내용) 벽체(천장 등의 단열공사, 창호(창문 등), 보일러 등
(지원금액) 평균242만원 이내(최대 330만원)
(신청기간) 공지일 ~ 9월 30일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주택소유주 동의서,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등)_파일 첨부
(문의전화) 063-640-4011
[공지서류]2023년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자료(난방).hwp(1650 kb)[공지서류]2023년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자료(난방).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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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