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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분기 축산관계자 현행화 관리 및 자진등록 안내

  • 작성자 : 임실읍 산업팀
  • 작성일 : 2023.05.11
  • 조회수 : 381

○ 축산관계자 현행화 관리 및 자진등록 안내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관련하여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지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위한 출입국 정보 확인 등을 위해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가 상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축산관계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정보들을 자진하여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자진 등록 대상 : 축산법인, 축산업 고용인(축산농가 동물약품 제조,사료판매업), 가축분뇨수집운반,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 수의 축산관련 업무에 종사하는자 등

  - 관할 지역 가축사육업의 폐업 처리 완료 시, 관련 시스템(새올정보시스템)과 국경검역관리시스템(BQMS)의 연계로 인하여 정보 반영 및 축산 관계자 제외 처리 가능

  - 새올시스템 미등록 사육업의 경우, 축협(소), 축평원(돼지)을 통해 폐업 신고 시, 해당 정보가 국경검역관리시스템(BQMS)에 반영되어 축산관계자 제외 처리 가능

[붙임1]축산관계자현행화주관기관별정보현행화방법.hwpx(77 kb) [붙임2]축산관계자등록및제외처리방법.hwpx(5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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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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