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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명 령 서 (마스크 착용)

  • 작성자 : 안전관리과
  • 작성일 : 2020.08.20
  • 조회수 : 4979

 

 

 

행 정 명 령 서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라북도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가. 처분 대상 : 전라북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나. 처분 기간 : 2020. 8. 19.(수) ~ 별도해제시

※ 단,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2020.8.19.~ 2020.10.18.

   다. 처분 내용

 -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단, 일상적 개인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내 :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붙임 : 행정명령서(마스크착용) 1부 =>첨부파일 확인

 

 

200819-행정명령서(마스크착용).pdf(80.7 KB)바로보기 마스크행정명령고시문.hwp(18 kb)바로보기 마스크행정명령QnA.hwp(27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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