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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2.11.23
  • 조회수 : 844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22. 12. 12.(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2. 11. 22.(화) ~ 12. 12.(월)까지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의견제출처: 임실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관리팀(전화 063-640-2773/팩스 063-640-2749)

 

 

 

임실군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84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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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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