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여권신청 접수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수록정보변경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현 소지여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 병역관계서류(→일반여권-구비서류-일반인-병역관계서류 참조)
분실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여권분실 신고서
- 병역관계서류 (→일반여권-구비서류-일반인-병역관계서류 참조)
훼손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현 소지여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훼손여권으로 갈음/본인확인이 가능한 신원정보면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별도의 신분증 필요)
- 병역관계서류 (→일반여권-구비서류-일반인-병역관계서류 참조)
사증란 부족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현 소지여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 병역관계서류 (→일반여권-구비서류-일반인-병역관계서류 참조)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현 소지여권
- 관련 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인적사항이 착오기재되었다는 내용의 행정기관 공문 등 직권정정 근거서류)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 병역관계서류 (→일반여권-구비서류-일반인-병역관계서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