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IMSIL GUN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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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금요일)5.0℃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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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주민등록증(발급사실확인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공무원증, 군인신분증에 한함
  • 구여권(부착식,전사식: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반드시 지참, 전자여권: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참)
  • 수수료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의 여권발급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인, 공통구비서류, 추가구비서류 정보 제공
신청인 공통구비서류 추가구비서류
미성년자 본인
  • 여권발급신청서(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법정대리인동의서(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에도 작성 필요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법정대리인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2촌이내 친족
  • 위임장
  •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기타사항
  • 법정대리인이 국외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미성년자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대행기관 및 외교부 여권과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 발급 가능
군인, 군무원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자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
  • 국외여행허가 - 아래 표 참조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인, 제출서류, 발행, 여권 유효기간 정보 제공
    신청인 제출서류 발행 여권 유효기간
    현역복무 국외여행허가서 소속부대허가권자/
    소속기관(장)
    10년
    6개월 내 전역예정자 전역예정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등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서류 10년
    대체의무복무자
    (보충역)
    국외여행허가서 병무청 5년
    6개월 내 대체의무
    복무해제예정자
    복무확인서 등 의무복무 해제일이 명시된 서류 소속기관(장)/
    병무청
    10년
    직업군인 국외여행허가서 소속부대허가권자 10년
    사관생도 국외여행허가서 소속학교(장) 10년
    경찰대학생
    (25세 이상인 경우)
    국외여행허가서 병무청 병역미필자와
    동일
    ※ 여자 직업군인 및 38세 이상의 남자 직업군인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불요
  • 대체의무복무자라 함은 현역군인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을 의미함.
병역미필자
  • 신청 시 제출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현재 소지중인 여권
  •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던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제도가 폐지되고, 일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
최근 1개월 이내 전역자인 경우
  • 공통 구비서류
  • 전역증 또는 전역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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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행정지원과 민원팀
  • 전화번호 063-640-2251

최종수정일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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