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본인 |
- 여권발급신청서(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법정대리인동의서(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에도 작성 필요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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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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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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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촌이내 친족 |
- 위임장
-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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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법정대리인이 국외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미성년자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대행기관 및 외교부 여권과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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