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IMSIL GUN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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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제가 시행됨에 따라 여권의 대리신청이 불가하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전자여권이란?

  •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이란, 여권 내에 IC 칩을 추가하고 개인정보와 바이오 인식정보를 칩에 저장한 여권
  • 신원정보 수록 범위: 기존 여권과 동일(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 바이오인식정보 수록 범위: 얼굴, 지문
  • 전자여권은 기존여권과 동일하게 책자형태로 제작되며 뒷표지에 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보관 및 사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여권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여권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본인직접수령제
  •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됩니다.
  • 적용범위 : 여권 신청 전반(신규, 재발급 등)
  • 본인직접 신청의 예외(대리신청 가능)
    • 의학적 사유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반드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장애인증 및 국가유공자증 등으로 대신할 수 없음)
    • 위 사유로 대리신청시에는 배우자 또는 본인의 2촌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만이 대리 신청 가능
    • 연령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대리인의 범위 : 친권자, 후견인등 법정대리인. 2촌이내의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여권의종류
복수여권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의 유효기간 부여 단, 18세 미만자 또는 만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남자로서 현역대상이거나 복무·의무종사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인 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5년(이내)의 여권발급
단수여권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 여권명의인이 귀국(여행 출발지 국가로의 재입국)하였을 때 여권 유효기간 잔여 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이 상실됨
관용여권
공무원과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여권사진
여권사진규격
  • 가로 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머리 길이는 (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이어야 합니다.
  •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 여권사진보기
사진품질
  • 복사한 사진, 포토샵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저품질의 인화지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즉석사진 또는 개인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은 여권사진으로 부적합 합니다.
얼굴비율
  • 사진크기 : 3.5㎝(가로) × 4.5㎝(세로)
  • 머리길이(머리 정수리부터 턱까지) : 3.2~ 3.6cm
얼굴방향
  •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여야 하며,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됩니다.(측면포즈 불가)
어깨선
  • 상반신은 어깨까지만 나와야 하고 양어깨가 나란히 위치하여야 합니다
눈동자
  •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하여야 하며,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를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표정
  • 입은 다물어야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눈동자·안경
  •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머리모양 및 악세사리
  • 귀 부분이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합니다.
  • 모자나 머플러를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가발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 악세사리를 착용하는 경우 악세사리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조명
  • 초점이 명확해야 하며 조명이 적정하여야 합니다.
  • 얼굴에 그림자 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배경
  • 사진바탕은 균일한 흰색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배경에 사물이 노출되거나 야외를 배경으로 촬영하여서는 안됩니다.
  • 배경에 그림자와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의상
  • 배경과 동일한 흰색의상을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군복 착용 가능)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합니다.
유아
  • 사진크기는 성인사진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얼굴길이(머리 정수리부터 턱까지) : 3.2 ~ 3.6㎝
  • 유아의 사진은 단독사진으로 촬영되어야 하며, 의자, 장난감, 보호자 등이 사진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유아는 눈을 뜬 상태로 정면을 주시하여야 합니다.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권발급신청시유의사항
  • 다른 사람에 의한 무단 서명이나 거짓의 사실 기재 시「여권법」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여권 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기계로 판독되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면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 상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 사진이 흐릿하거나 임의로 조작된 것인 경우에는 위조여권이나 타인명의 여권으로 오인되어 출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칼라 프린터로 인쇄를 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자필(워드 작성 불가), 정자체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여권발급은 접수일로부터 통상 1주일(토,일, 공휴일 제외)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발급후 6개월이내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자동적으로 폐기되며 발급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다수의 국가에서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사증(VISA)를 발급해주거나 입국을 허가하고 있으므로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사유
  •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국외에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로마자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 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 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로마자로 표기한 성을 다른 가족 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로마자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여권의 로마자 성에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만 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만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행정지원과 민원팀
  • 전화번호 063-640-2251

최종수정일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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